전동킥보드 사고 운전면허 없고, 보행자 사망사건

전체글|2018. 10. 12. 16:00

오늘 인터넷뉴스기사를 보니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접수가 되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보행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인데요 A씨를 입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했다는 기사 내요인데요 사고는 지난달 17일에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행사 사망사건 내용을 보고서 공감히 가더라고요

 

 

아마 길가다가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을 보셨을텐데요 달리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사망사건 이외에 기타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무엇보다 인도로 다닐 수 없으니 도로에서 타다보니 본인도 위험하고 옆을 지나가는 차량도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다겠더라고요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오후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고양시 일산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시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20일동안 일어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에 사망을 했다는 뉴스였는데요 제발 좀 오토바이라던지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신호를 좀 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달리는데 신호의식이 없는건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건지 의문이네요

 

 

 

 

암튼 전동키보드 요즘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최고 속도를 23km/h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도 속도가 나오는 키도브를 도로에서 타다보니 본인이외에 차량 운전자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참고로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원동기2종 면허가 있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A씨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라고 하네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가 더욱 강화되어야겠습니다 무조건 헬멧 등은 착용하고 다니셔야 하겠고요 신호라던지 횡단보도 그리고 사람이 있을적에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유치원아이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저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오토바이들이 아무렇지않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의식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는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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